2023년 귀속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어요! 작년에는 약 77%의 근로소득자가 1인당 77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더 환급받으셨나요, 아니면 추가로 납부하셨나요?
다가올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과연 우리가 더 많은 돈을 환급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납부를 해야 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인적공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인적공제는 정말로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및 대상
인적공제가 절세의 첫걸음인 이유는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 금액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 1명 당 150만 원씩 공제가 되어 본인의 과세표준이 변경되고 세율이 낮아지게 되죠.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돈을 지갑에 남길 수 있어요. 인적공제는 정말로 소득세를 절약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유의사항
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적용 기준을 확인할 때에는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연도의 말일에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예로 들면,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에 만 20세 이하인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에만 기준을 충족하게 되어요.
두 번째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500만 원 이하) 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가끔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대상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연간 소득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꼭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해요. 유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은 간단하게 부양가족의 이름, 관계,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시스템에 입력하면 끝이에요. 다만, 한 명의 연말정산 대상자에게만 인적공제 등록이 가능하며, 예를 들어 한 명의 자녀를 나와 배우자에게 동시에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만약 1명의 부양가족 대상을 2명에게 동시에 등록한 경우, 배우자, 작년 연말정산 등록자, 그리고 연말정산 연도에 소득이 많은 자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이때 적용이 제외된 대상자는 세금을 추가로 징수 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기준에 부합하여 등록 대상이 된다면, 그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등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요즘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지출 증빙을 국세청 간소화 자료 PDF 파일을 제출하거나 동의 절차를 통해 일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자녀나 배우자 등 기준을 충족한 대상이 지출한 금액의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연말정산 자료 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하니 유의하세요!